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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16 2014노79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2004. 6.경 F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E공인중개사사무소(이하 ‘이 사건 중개사무소’이라고 한다)에 채용한 후로 2008~2009년 중에 F에게 월급을 150만원씩 지급한 것은 당시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F 스스로가 150만 원만 받겠다고 한 것이고, 2011. 3.부터 2011. 5.까지는 F가 근무하지 않았으며, 2011. 5.말경에 F가 다시 일을 하고 싶다고 하여 2011. 6.부터 다시 근무를 하게 하였는데, F가 2011. 7.부터 자신의 지인인 I를 데려와 같이 근무하면서 150만 원을 받겠다고 하여 그렇게 하기로 하였고, 2011. 7.말경에 F의 횡령 사실이 발각되어 그 확인 작업을 진행하느라 2011. 8.부터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므로, F에게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이 없는데도, F는 자신의 횡령 범행이 발각되자 허위의 주장을 하고 있다.

2. 판단 먼저, F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중개사무소에 근무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F가 근무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기간 중에도 F가 부동산중개소사무실에 나와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으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고, 다음으로, F의 월급을 2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50만 원 삭감하여 지급하기로 한 기간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 증인 H, I는 F가 근무할 당시 F로부터 F의 월급이 200만 원이라고 들은 적이 있다고 증언한 점, 피고인도 F에게 월급으로 200만 원을 주다가 F가 스스로 월급을 적게 받겠다고 하여 적게 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에 더하여 F가 2014. 8. 13. 피고인이 고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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