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9.17 2015노1129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검사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과거 어떠한 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1,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밀린 임대료 등을 지급하겠다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2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이를 목격한 다른 스님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오히려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하였던 점, 추행의 정도도 심하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