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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23 2020노2406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가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가하거나, 회사 직원에게 피해자의 심리 상태를 왜곡하여 비난하는 등 2차 가해를 시도하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한 점, 피고인에게 국내 범죄경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않기로 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의 당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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