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4.13 2017가단20356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 서구 C 대 232.7㎡ 중 80.23/3558 지분에 관하여 2007. 8. 1. 매매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 서구 C 대 232.7㎡ 중 80.23/3558 지분에 관하여 2007. 8. 1. 매매를 원인으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