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941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2015. 5. 15.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달 2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경 석고보드 매입 자금으로 피해자 B으로부터 2,000만원을 빌린 이후 위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지 못하자, 같은 해
4. 23.경 위 차용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석고보드 90톤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하였다.
다만 양도와 동시에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의 보관을 의뢰받아 경기 이천시 이하 불상지에 위치한 창고에서 위 석고보드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석고보드 90톤을 보관하던 중, 같은 해 5.경 위 창고에서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위 물품을 타인에게 처분하고 그 대금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물품양도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깊이 뉘우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