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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25 2015가단238607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7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23.부터 2016. 5. 25...

이유

본소와 반소의 쟁점이 동일하므로 이를 같이 살핀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서울 양천구 C아파트 1014동 9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보증금 750,000,000원, 임대기간 2년, 인도 및 보증금의 잔금 지급일을 2015. 9. 11.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금 75,000,000원을 계약 당일 지급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는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나. 피고는 2015. 8. 19. 원고에게 이사업체를 구할 수 없다는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아파트를 2015. 9. 11. 인도하기 어렵다는 통보를 하면서, 인도 및 잔금 일자를 미루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원고는 이를 거절하였고, 예정된 인도 및 잔금 일자인 2015. 9. 11. 아침에 세관창고에 보관 중이던 원고의 이삿짐을 이 사건 아파트로 이동시키는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잔금 675,000,000원을 준비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D부동산을 방문하여 피고를 기다리면서, 잔금 지급을 위하여 발행받은 수표의 형상을 촬영하여 피고에게 보냈다.

그러나 피고는 당일 예약되어 있던 이삿짐 업체가 예약시간에 나타나지 않아 이사가 불가능하게 되었고, 이러한 사정을 전화로 원고에게 알렸다.

이에 원고는 당일 자정까지 이사하지 않으면 계약을 파기한다는 통보를 하였고, 자정이 넘어서도 이사가 되지 못한 것을 확인한 후인 2015. 9. 12.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제의 의사를 표명하고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피고는 2015.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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