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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22 2016가단104947
건물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를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인 원고는 2014. 3. 6.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월 1,2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3. 22.부터 2016. 3. 2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매매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6. 1. 9. C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대금 585,000,000원으로 정하고, 계약금 35,000,000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100,000,000원은 2016. 2. 21., 잔금 450,000,000원 2016. 3. 31.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 35,000,000원을 C로부터 지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매매계약의 해제 등 1) 원고는 2015. 12. 11.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거절로 반송되었다. 이에 원고는 2016. 1. 5. 피고에게 전화로 이 사건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도하였고 계약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없다는 내용을 전달하였다. 2) 그러나 피고는 매매잔금 지급일인 2016. 3. 31. 매매잔금 지급 현장에 나타나지 아니하였고, 원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제되었는바, 원고는 C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135,000,000원(= 35,000,000원 100,000,000원)을 반환하였으며, 2016. 4. 11.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 명목으로 3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 피고는 2016. 5. 17.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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