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선행발명에 구성요소가 상위개념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상위개념에 포함되는 하위개념만을 구성요소 중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선택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기 위해서는, 선택발명에 포함되는 하위개념들 모두가 선행발명이 갖는 효과와 질적으로 다른 효과를 갖고 있거나, 질적인 차이가 없더라도 양적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후3664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명칭을 ‘반도체 웨이퍼 절연층의 화학적 기계적 연마용 조성물’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등록번호 제366304호)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 2011. 11. 18. 정정청구된 청구범위 제1항(이하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이라 하고, 다른 청구항에 대하여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심 판시 비교대상발명 2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한 다음,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종속항 발명인 이 사건 제3항, 제4항 정정발명 역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가.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피리딘계 화합물’은 상위개념인 비교대상발명 2의 ‘사이클릭아민’의 하위개념으로서 산화세륨 및 탈이온수 100 중량부에 대하여 0.001~10중량부로 수치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기 위해서는 위 수치범위 전체에서 비교대상발명 2에 개시된 사이클릭아민 화합물이 가지는 효과와 현저한 차이가 있어야 한다.
나. 그런데 양 발명의 명세서로부터 파악할 수 있는 실험환경 및 연마조건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양 발명에서 금속산화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