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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30 2019노25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형(징역 1년 6월)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이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하였다.

심판대상이 변경되어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제3면 제1, 2행의 “2015. 11.경부터 201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총 6개의 계좌로 합계 9,029,841,891원을 입금받아”를 “2015년 11월경부터 2017.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5개의 계좌로 합계 2,129,497,218원을 입금 받아”로 변경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에 의하면 유사행위를 통해 얻은 재산상 이익을 추징해야 하나, 피고인이 얻은 재산상 이익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추징하지 않는다.

양형 이유 원심은 범행 기간, 규모,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했다.

이 사건 범행의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공소장변경을 통해 범행 기간, 규모가 줄어 이를 양형에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으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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