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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09 2015나469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E, F, G, H, I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란의 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피고인들에게 ① 불법체포, 감금 및 압수과정의 위법, ② 고문가혹행위와 사실관계의 조작, ③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의 침해, ④ 검찰수사 과정에서의 위법, ⑤ 공판절차 및 형사판결의 위법, ⑥ 명예훼손, ⑦ 석방 이후의 감시와 탄압 등의 가해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은 자신의 가족인 이 사건 피고인들이 고문을 받아 억울하게 장기간 투옥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으며, 자신들도 특수 공안사건의 전과자 가족으로 낙인찍히는 등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1)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 가) 국가기관이 수사과정에서 한 위법행위 등으로 수집된 증거 등에 기초하여 공소가 제기되고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으나 뒤늦게 재심사유의 존재 사실이 밝혀지고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재심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채권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그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채무자인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장애가 해소된 재심무죄판결 확정일부터 민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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