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1 2019노1223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저지른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엄벌의 필요성이 매우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의 역할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기수에 이른 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