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3.22 2018노2256
독직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0월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인권을 보호해야 할 경찰관으로, 그 본분을 망각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벌의 필요성이 크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들은 모두 원심이 형을 정하면서 이미 고려하였거나 원심에서 현출된 사정들이다.
그 밖에 원심이 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및 피고인의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기록상 당심에서 새롭게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