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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9.11 2015고단2049
출입국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한족으로 2012. 7. 31. 선원취업 체류자격(E-10)으로 체류기간을 1년으로 하여 국내에 입국하여 선원으로 근무하다

2012. 8. 하순 일자불상경 근무중인 선박을 무단이탈한 후 2013. 7. 31. 체류기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8. 5.경까지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9. 일자불상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동암역 부근의 지하도에서 성명불상의 문서위조 브로커에게 피고인의 사진과 함께 20만원을 주며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해 달라고 부탁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외국인등록증이라는 제목하에 “C, A, 체류자격 : 영주(F-5), 발급일자 2010. 12. 5.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세종로출장소장“이라고 기재한 후 피고인의 사진을 붙여서 A4 용지로 출력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공문서인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세종로출장소장 명의로 된 외국인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인천 부평구에 있는 동암역 부근의 상호불상의 인력사무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사무소 소속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일자리를 소개해 달라고 말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개인별출입국현황

1. 위조외국인등록증인쇄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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