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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0 2014고단56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4. 4 00:2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피해자 E(44세)이 운영하는 F주점 매장에서 술값 계산 문제로 피해자의 친구와 시비하던 중, 갑자기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위 시비를 말리던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분을 내리 쳐 피해자에게 이마 부분 피부가 약 3cm 정도 찢어지는 등의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공문서위조교사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상피고인 B이 운영하는H문구점에서 B에게 체류기간이2014. 1. 7.까지로 기재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세종로출장소장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하면서 그 뒷면 체류기간 란의 두 번째 빈칸에SB 2016. 01. 07.이라고 기재하여 마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것처럼 외국인등록증을 조작한 후 이를 칼라복사기를 이용하여 사본하여 코팅해 줄 것을 부탁하고, B은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피고인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피고인에 대한 외국인등록증 1장을 위조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B에게 공문서인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세종로출장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H문구점에서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상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B의 외국인등록증 뒷면의 체류기간 란의 두 번째 빈칸에SB 2016. 01. 07.이라고 기재한 다음 이를 칼라복사기를 이용하여 사본하여 코팅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세종로출장소장 명의의 A에 대한 외국인등록증 1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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