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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11.12 2015가합101073
연봉계약 변경통지 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친환경적으로 수산자원을 보호, 육성하고 어장관리 및 기술을 연구ㆍ개발ㆍ보급하는 등 수산자원 사업을 원활히 수행함으로써 어업생산성을 증대하고 어촌의 경제ㆍ사회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2) 원고는 1980. 2. 15.부터 32년간 B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12. 2. 15. 4급 명예퇴직(퇴직 직전 직급은 5급)을 하고, 2012. 4. 1. 피고에 일반행정(경력직) 공개경쟁을 통하여 2급 행정위원으로 신규 채용된 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최초 연봉계약 1) 원고는 2012. 4. 1. 피고와 사이에 연봉액을 59,899,000원으로 하고, 연봉계약기간을 2012. 4. 1.부터 2012. 12. 31.까지로 한 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연봉산정 및 인사위원회에서 정한 연봉 인상율이 임금협상결과와 차이가 있거나, 정부 또는 피고의 방침에 따라 연봉감액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봉산정 및 인사위원회의 연봉조정결과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 2) 위 연봉액은 원고의 공무원 경력 중 5급 경력 4년 2개월 16일과 군 복무 경력 2년 6개월 10일을 경력으로 인정하여 환산경력을 6년으로 인정한 다음, 위원급 하한액 50,165,000원에서 매1년 마다 인상률 3%를 적용하여 계산한 연봉 59,899,000원을 최초 연봉으로 하여 책정된 것이다.

다. 원고의 이의신청과 피고의 연봉 재산정 1) 원고는 2012. 11.경 피고에 대하여 ‘피고 보수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4조는 신규채용직원의 연봉을 보수기준에 따라 책정하되 기존 직원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인사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인사위원회가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기존 전환직원인 C, D과 비교하여 원고의 연봉이 낮게 책정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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