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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02 2014노1068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피해액이 4,000만 원에 이르는 상당한 액수이고, 그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다단계사업을 하다가 실패해 채무 등이 과다 발생하는 등 재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차례 가벼운 이종 벌금형 전과가 있을 뿐이고, 1995.경 이후로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행위 자체는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뇌종양, 당뇨, 협심증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9. 9.경 파산신청을 하여 2011. 7.경 면책결정을 받은 점(당시 채권자명부에 이 사건 피해자들의 이름도 함께 기재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 판시 법령의 적용 중 ‘보호관찰 및’ 부분은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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