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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5.15 2019구합62031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
주문

1. 원고 E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 A, B, C, D, H, J, K, M, O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피고는 서울 송파구 R 일대 64,974.90㎡(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6. 6. 1.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원고

E을 제외한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토지 및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들로서 피고의 조합원이고, 원고 E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토지인 서울 송파구 S 대 177.3㎡ 및 T 대 188.7㎡의 각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지는 않다.

나. 피고는 2018. 1. 27. 13:00경 서울 송파구 소재 호텔에서, ‘기부채납시설 신축공사업자 선정’을 제6호 안건으로 하는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하 ‘2018. 1. 27.자 정기총회’라 하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위 정기총회에서의 의결을 ‘2018. 1. 27.자 정기총회 의결’이라 한다, 갑 제2호증 참조). 위 안건은 이 사건 사업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에 따라 건립 및 기부채납하도록 계획된 공공청사, 보육시설, 복지시설 등을 건축할 시공업자를 선정하는 것으로서, 기호 1번 U주식회사와 기호 2번 V 등이 구성한 공동수급체 중 하나를 선택하는 내용이다.

위 총회 당시, 위 안건에 대한 투표결과는 최초에는 기호 1번 368표, 기호 2번 23표, 기권 5표, 무효 11표(합계 407표)이었는데(을 제2호증 제79쪽), 15:49경 있었던 의장의 폐회선언 이후인 16:15경 재집계가 이루어져 해당 안건에 대한 투표결과는 기호 1번 368표, 기호 2번 23표, 기권 65표, 무효 11표(합계 467표, 즉 최초 투표결과에서 기권표만 60표가 증가하였다)로 변경되어, 최초 집계결과와 동일하게 기호 1번을 선정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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