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1.02 2018고단68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일자 불상경 경남 의령군 B에 있는 C 운영의 D 꽃집에서, C에게 “ 우리 집사람이 E과 바람이 났다.
둘이 짜고 우리가 이혼하면 위자료를 받아 내려고 한다.
우리 집사람이 막내를 데리고 진주로 이사를 하였는데 E이 계획적으로 한 일이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E은 피고인의 처 F과 불륜관계가 아니고, 피고인으로부터 이혼 위자료를 받아내려고 F과 모의한 적이 없으며, F이 진주로 이사를 오도록 계획한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G,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