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년 1월 내지 2 월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E과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F이 불륜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D와 G에게 ‘E 과 F이 불륜관계라고 하는데 기가 찬다 ’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사실은 피해자 E과 H가 F과 불륜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4. 경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카카오 톡 알림 말에 ‘I. 불륜 녀 인생 똑바로 살아. 사기치지 말고. 배우자 능멸하는 짓하지 말고. 하늘 우 러 러 부끄러운 짓하지 마라. 거짓 인생 그만 살아라
’라고 피해자와 H가 불륜 녀라는 취지의 글을 올려 같은 달 8 일경까지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의 자의 카카오 톡 알림 글, 수사보고( 참고인 D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