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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1.27 2015고단329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E, F, G, H, I과 함께 2014. 4.경 호주 시드니 J 아파트에서, 접시 위에 성냥개비 두약 6개 분량의 마약인 코카인을 올려놓고 1명씩 돌아가면서 각자 코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코카인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K, L, H, M와 함께 2015. 1.말경 호주 시드니에 있는 N 호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K이 갖고 온 성냥개비 두약 6개 분량의 코카인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각자 코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등과 공모하여 코카인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투약한 코카인의 시가 및 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아래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 기준] -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 기본영역(1년 ~ 3년) - 특별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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