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E, F, G, H, I과 함께 2014. 4.경 호주 시드니 J 아파트에서, 접시 위에 성냥개비 두약 6개 분량의 마약인 코카인을 올려놓고 1명씩 돌아가면서 각자 코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코카인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K, L, H, M와 함께 2015. 1.말경 호주 시드니에 있는 N 호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K이 갖고 온 성냥개비 두약 6개 분량의 코카인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각자 코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등과 공모하여 코카인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투약한 코카인의 시가 및 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아래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 기준] -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 기본영역(1년 ~ 3년) - 특별양형인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