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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2.16 2016고단13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9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9. 14: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괴산군 C에 있는 D 앞 삼거리 교차로를 괴산우체국 방면에서 괴산경찰서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괴산경찰서 방면에서 괴산시계탑사거리 방면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E(8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4. 30. 14:25경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에 있는 충북대학교병원에서 골반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 사진, 사망진단서, 차적 조회, 변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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