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인정상여처분에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의 당부
요지
거래처 내부증빙자료로 준 백지상태의 매출세금계산서는 실지 거래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매출누락금액에 상당하는 상여처분금액에 의한 과세처분은 위법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주문
1. 피고가 2005.4.1.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71,388,9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9. 29. 서울 ◎◎구 ◎◎동 164-18 소재 ◎◎빌딩 502호에서 주식회사 ◇◇◇◇◇컨설팅(2001. 10. 25.자로 주식회사 ◆◆◆◆◆로 상호 변경, 이하'소외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202. 3. 12.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는 소외 법인의 2000. 12. 5.자 세금계산서(품목 : 게임 그래픽 디자인비, 공급가액 124,727,273원, 이하 '이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 1장을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세액 공제 자료로 제출하여 그 세액을 공제받았으나, 소외 법인은 이를 매출신고하지 않았다.
다. 이에 대하여 ■■세무서장은 소외 법인에게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2,319,940원 및 2000년 사업업도 법인세 31,458,07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소외 법인이 2003. 12. 31. 폐업되자 2004. 10. 27.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피고에게 인정상여 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05. 4. 1. 원고에 대하여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71,388,980원을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3,8호증, 을1호증, 을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의 부사장 이▲▲의 요구에 따라 백지상태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주었을 뿐, 소외 법인과 □□□ 사이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거래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실지 거래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증인 이△△, 이▲▲는, □□□의 부사장이던 이▲▲가 2000년 말경 평소 친분관계가 있던 원고를 찾아가 소외 법인의 세금계산서가 □□□의 내부거래 증빙용으로 필요하다고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가 백지상태이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이▲▲에게 주었으며, □□□에 근무하던 경리과장이 이를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고 있다.
갑2, 4, 5, 7,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공제에 대한 소명자료로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계약서(갑2호증)는 게임제작과 관련하여 계약총액 100,000,000원 중 계약금 40,000,000원을 2000. 6. 17.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60,000,000원은 납품시점 24시간 이내 지급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품목, 대금지급시기, 계약금액이 다른 사실, ② 이 사건 세금계산서 작성 당시 소외 법인의 연간 매출액은 위 계약총액에 한결 미달하는 소액에 불과하였고, 대표이사인 원고와 경리 등을 도맡았던 이△△ 등으로 구성된 소규모 회사였던 사실, ③ 2000. 10. 5. 개설된 소외 법인의 조흥은행 양재동지점 예금계좌에 2001. 1. 2. □□□로부터 3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이 있을 뿐 다른 거래내역은 없고, 소외 법인의 다름 예금 계좌인 서울은행 안암동지점, 외환은행 개포동지점 계좌에도 □□□와의 거래내역이 나타나지 않는 사실, ④ 원고는 2005. 6. 15. 이 사건과 관련하여 평소 친분관계에 있던 이▲▲를 상대로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국세청의 고발에 따라 수사할 사안으로 분류되어 내사 종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은 증인 이△△, 이▲▲의 증언 내용과 부합하는 면이 있으므로, 증인 이△△, 이▲▲의 각 증언은 믿을 만하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실지 거래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