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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8. 14. 선고 79다928 판결
[손해배상][공1979.11.1.(619),12186]
판시사항

운전사의 업무집행의 범위

판결요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회사의 운전사가 운송을 위탁한 하주를 대리하여 운송물의 대금을 수령하는 행위는 피고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윤영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익재

피고, 피상고인

영동운수주식회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의 설시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원고소유의 무우를 운반하여 줄 것을 위탁하여 피고 회사 소속 운전사 소외인이 피고 회사 소유 화물차량에 원고 소유의 무우를 싣고 목적지까지 운반하여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무우의 수하인인 소외 김종식이 위 무우를 수령한 후 원고의 지시에 따라 그 무우 대금을 위 소외인에게 지급하였는데 동 소외인이 이를 원고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횡령한 사실을 인정한 후, 위와 같은 소채류거래에 있어서 운반차량의 운전사가 그 대금을 수령하여 하주에게 교부하는 관례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또한 단순히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 회사의 운전사인 위 소외인이 운송을 위탁한 하주인 원고를 대리하여 운송물의 대금을 수령하는 행위가 피고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하여 위 소외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피고에게 사용자 책임을 묻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기록을 정사하면서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거친 채증의 과정을 살펴보면 적법하고 거기에 소론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있음을 단정할 수 없고, 원심판결의 판단 또한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 사용자의 배상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양병호 안병수 서윤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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