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2017 압제 2636호의 증 제 1 내지 4, 12...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28.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6. 4. 1.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3189』
1.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매매
가. 2016. 12. 10.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0. 23:23 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역 부근 도로에서 E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4g 을 건네주며 공중전화 부스에 필로폰을 숨겨 두도록 한 후 F에게 전화를 하여 필로폰을 숨겨 둔 장소를 알려주고, F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은닉한 필로폰을 가지고 가도록 한 후 F이 놓아 둔 필로폰 대금 15만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E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2017. 1. 14.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 14. 12:00 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G 역 부근 도로에서 F으로부터 65만 원을 받고, 그 대가로 F에게 필로폰 약 0.6g 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2017. 1. 19.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 19. 17:00 경 수원시 팔달구 H 시장 부근 공원에서 F으로부터 7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그 대가로 F에게 필로폰 약 0.6g 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6. 11. 9.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1. 9. 저녁 경 안양시 호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7. 5. 1.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5. 1. 21:00 경 수원시 장안구 I,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