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충북 단양군 C에 있는 사찰 ‘D사’(이하 ‘이 사건 사찰’이라 한다)의 주지이다.
나. 피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14. 1. 10.경 피고 B 주식회사에 충북 E부터 영주시 F 일대까지 G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주었다.
이에 피고 B 주식회사는 2016. 6. 6.경부터 굴착공사, 구조물공사 및 발파작업을 시행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된 부지와 이 사건 사찰은 약 236m 내지 2.4km 가량 떨어져 있었다.
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중앙환경분쟁 조정위원회에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소음, 진동 등으로 이 사건 사찰 건물이 파손되는 재산적 손해와 함께 정신적 피해 등을 입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350,5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재정신청을 하였다
(중앙환조 18-3-263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재정위원회는 2019. 8. 8.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신청을 기각하는 재정결정(이하 ‘이 사건 재정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 사건 재정결정의 정본은 2019. 8. 26.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8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청구의 요지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사찰 건물과 그 지반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하였고 이를 수리하기 위해서는 60,000,000원이 소요된다고 주장하며,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위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의 요지 재정위원회가 재정을 한 경우에 재정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 양쪽 또는 어느 한쪽으로부터 그 재정의 대상인 환경피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