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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17 2012고합3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8. 20:00경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에 있는 천마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위 묵현리 367-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20:33분경, 20:43분경, 20:53분경 등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의 빨대를 물고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질도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등 동종 범죄로 총 8회에 걸쳐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2009년 이후에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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