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9 2017노82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 인의 폭행 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 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모두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