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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25 2017노22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업무 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죄와 관련하여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알콜 의존 증상에 대한 진지한 치료를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한편, 공무집행 방해죄는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을 향해 욕을 하고 달궈 진 불판을 휘두르거나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 전과가 다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 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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