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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04.12 2011구합5827
고엽제후유증환자인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0. 11. 26. 원고에 대하여 한 고엽제후유증환자인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6. 9. 6. 해군에 입대하여 1968. 6. 8.부터 1969. 7. 3.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69. 7. 3. 만기 전역하였는데, 당뇨병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을 받았으나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고 2006. 10. 19. 피고로부터 이를 통보받았다.

나. 원고는 2010. 8. 5.경 ‘알콜성 간경변, 상세불명의 다발신경병증, 상세불명 치매’에 대하여 「구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엽제법’이라 한다

)」 제4조에 따라 피고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0. 11. 26. 원고에게 ’서울보훈병원(서울보훈병원이 2011. 9.경 중앙보훈병원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였는바, 이하 명칭변경 시점의 전후를 불문하고 ‘중앙보훈병원’이라 한다)의 검진결과 구 고엽제법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엽제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엽제법 적용 비해당 결정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앓고 있는 다발신경병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은 구 고엽제법 제5조 제1항 제4호에서 고엽제후유증으로 규정하고 있는 말초신경병 또는 같은 조 제2항 제8호에서 고엽제후유의증으로 규정하고 있는 다발성신경마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중앙보훈병원의 검진 원고는 2010. 9. 15. 중앙보훈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검진을 받았는데, 중앙보훈병원은 원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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