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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3.26 2019노3852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1)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만취되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심신장애). (2)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양형부당). 나.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양형부당). 2.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의 죄에 대하여 별개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당심에서는 이를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고, 위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각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제1 원심판결 기재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그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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