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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20 2014노126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제1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제2 원심 판시 각 범행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제2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인들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각 그 항소사건을 당심에서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는바, 원심판결들이 판시한 각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상 이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제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제2 원심 판시 각 범행 무렵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항소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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