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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21 2019노1053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제1 원심: 벌금 600만 원, 제2 원심: 벌금 400만 원)

나. 피고인(제1, 3 원심판결에 대하여) 심신미약 및 양형부당(제1 원심: 벌금 600만 원, 제3 원심: 징역 6월)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의 죄에 대하여 별개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당심에서는 이를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고, 위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각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나.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제1, 3 원심판결 범죄의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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