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추심 및 수령 등의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는데 충분한 자본 ㆍ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중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사람으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뒤 원화를 지급 받고 의뢰인이 지정하는 중국은행에 위안화를 송금해 주는 속칭 ‘ 환치기( 국가 간 상호 신뢰를 가진 2 인이 공모하여 지급수단의 이동 없이 상계의 방법으로 각각의 내국 거래만으로 국외 송금의 효과를 얻는 방법)‘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30.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에서 국내에서 중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불상의 의뢰인으로부터 원화를 지급 받은 다음 중국 소재 불상의 환 전업자를 통해 피고인의 처 J 명의의 중국건설은행 계좌 (K )에서 의뢰인이 지정한 중국은행 계좌로 중국 화폐 200,000위엔 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3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205회에 걸쳐 합계 28,364,653,984원 상당을 송금하고 송금 시마다 5,000원의 수수료를 받아 약 3,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추심 및 영수에 관한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휴대 폰 데이터 분석결과 보고)
1. 수사보고( 예금거래 내역 자료 입수 보고), 수사보고( 예금거래 내역 자료 입수 보고 -2차), 수사보고( 해외 보유계좌 입출금 거래 내역 정리자료 기록 추가)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외국환 거래법 (2017. 1. 17. 법률 제 14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7조 제 1 항 제 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