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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1 2017나66327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에 대하여 1,0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이 있었다.

피고는 2016. 8. 17.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여 2016. 9. 16.까지 1,0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원고와 약속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돈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C에 관한 형사사건에서 합의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위 1,000만 원을 C을 대신하여 변제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약정에 따라 합의서를 제출하였다가 그 다음날 재판부에 합의서를 철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C에 관한 형사판결은 합의가 되지 않은 것으로 하여 선고되었다.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합의서의 반환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반환하기로 하였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2. 판단

가.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6. 8. 17. 원고에게 “대리인 B(피고)은 채무자 C에게 일금 일천만원을 받아서 2016년 9월 16일까지 책임지고 받아서 드려야 하며 못 갚을 시에는 대리인 B(피고)이 책임을 지겠습니다.”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갑 1, 2호증, 을 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합의서 기재 내용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1) C은 원고로부터 채권 추심을 의뢰받아 추심한 돈 중 800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고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2016. 6.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다.

(2) 항소심 도중 C은 원고와 피고에게 서울구치소에 함께 방문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16. 8. 17.경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다.

피고는 C의 부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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