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8 2016가단500563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과 1998. 3. 12. 접수 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과 1998. 3. 12. 접수 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