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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7 2018가단65300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394,520원 및 그 중 80,000,000원에 대하여 2018. 11. 12.부터 2019. 4. 4.까지 연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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