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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1 2019가단40681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80,394,520원 및 그 중 80,000,000원에 대하여 2018. 6. 9.부터,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각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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