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1 2019가단40681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80,394,520원 및 그 중 80,000,000원에 대하여 2018. 6. 9.부터,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각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80,394,520원 및 그 중 80,000,000원에 대하여 2018. 6. 9.부터, 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각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