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0 2019가단58194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394,520원 및 그중 80,000,000원에 대하여 2018. 12. 1.부터 2020. 3.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394,520원 및 그중 80,000,000원에 대하여 2018. 12. 1.부터 2020. 3. 4...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