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기초사실 원고들은 서울 서대문구 D,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각 1/3 지분씩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들로서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2016. 1. 4.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인 지상 4층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한 후 이를 각 1/3 지분씩을 공유하는 것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한편 이 사건 건물이 신축되기 전인 2015. 9. 22. 원고들로부터 향후 신축될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F가 2016. 1. 4.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G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2016. 8. 16. 이 사건 건물의 주출입구 부분에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면적 12㎡인 단층 컨테이너 건물(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라고 한다)이 증축되어 위 약국의 고객대기실 등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적발하고 2016. 8. 17.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인 원고들에 대하여 2016. 9. 20.까지 이 사건 컨테이너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원고들이 이 사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6. 9. 22. 원고들에 대하여 2016. 10. 12.까지 이 사건 컨테이너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이하 ‘2차 시정명령’이라고 한다)을 재차 한 후, 2016. 10. 13. 원고들에 대하여 '2016. 11. 15.까지 이 사건 컨테이너를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대집행하고, 대집행 비용을 원고들로부터 징수할 것이라는 내용을 계고 이하 ‘이 사건 계고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시정명령과 함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