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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4 2017가단514753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40,581,479원 및 그 중 74,841,920원에 대하여 2002. 9. 28.부터 2005. 6. 15.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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