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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8.22 2015가합359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2 인용금액표 기재 선정자들에게 같은 도표의...

이유

...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28989 판결 등 참조).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4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축사 인근 주민들은 이 사건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축산폐수의 유출, 축사의 부실한 운영ㆍ관리 등에 관하여 2006년경부터 현재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화천군에 민원을 제기해 왔다.

나)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 화천군 등이 2009. 10. 27.부터 2016. 9. 5.까지 이 사건 축사에서 발생한 악취를 측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총 23회의 측정 결과 중 13회에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별표 3]에서 정한 배출허용기준인 15를 넘는 결과가 나왔고, 그 중 5회는 배출허용기준의 3배에 가까운 44에서 48의 수치로 나타났다. 순번 측정일 측정결과 (희석배수*) 배출허용기준(15) 초과 여부 비고 1 2009. 10. 27./28. 44 기준 초과 2 2010. 3. 2. 10 기준 내 3 2010. 10. 12. 10 기준 내 4 2011. 6. 21. 8 기준 내 5 2011. 9. 16. 10 기준 내 6 2011. 10. 20. 44 기준 초과 7 2012. 6. 28. 30 기준 초과 8 2013. 3. 28. 20 기준 초과 9 2013. 4. 29. 5 기준 내 10 2013. 8. 8. 44 기준 초과 11 2013. 11. 14. 20 기준 초과 12 2014. 2. 21. 11 기준 내 13 2014. 7. 29. 46 기준 초과 14 2014. 8. 1. 31 기준 초과 15 2015. 1. 8. 11 기준 내 16 2015. 4. 30. 20 기준 초과 17 2015. 5. 27. 48 기준 초과 18 2015. 7. 7. 30 기준 초과 19 2016. 4. 1. 6 기준 내 20 2016. 7. 26. 30 기준 초과 21 2016. 8. 22. 6 기준 내 22 2016. 8. 25. 10 기준 내 이 법원의 현장검증 23 2016. 9. 5. 30 기준 초과 * “희석배수”란 채취한 시료를 냄새가 없는 공기로 단계적으로 희석시켜 냄새를 느낄 수 없을 때까지 최대로 희석한 배수를 말한다(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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