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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9.10 2015도980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1)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고, (2) 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특수강간치상죄가 성립되고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에서 정한 미수범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3)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관한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 중 사실인정에 대하여 다투는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의 법리와 원심 판시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장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며, 특수강간치상죄의 상해 및 미수범과 심신미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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