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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7. 22. 선고 80다816 판결
[건물철거·대지인도][공1980.10.1.(641),13073]
판시사항

토지소유자가 토지사용을 승낙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원고를 포함하는 이 사건 건물과 관계되는 지주들이 건축허가와 자금지원의 편의 등을 위하여 공동으로 점포를 짓기로 합의하고 이를 위한 위원회를 만들어 그 위원회로 하여금 공동으로 건물의 설계도면을 작성하도록 하여 그 곳에서 작성된 설계도면을 원고 자신이 승인하거 이에 의하여 건물이 건립되었다면 그 건물의 계단 부분이 원고소유 대지를 침범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그 부분을 사용할 것을 승낙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라항윤

피고, 피상고인

논산공설시장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대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고주장과 같이 피고 2 소유 건물이 원고 소유 대지를 침범하였는가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제1심의 기록검증결과 중 감정인 소외 1 작성의 감정서를 믿을 것인가, 아니면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원심감정인 소외 2의 감정서를 믿을 것인가에 대하여는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이라 할 것이며, 원심이 믿지 않는 감정인 소외 1의 감정서를 믿지 않고 위 소외 2 작성의 감정서에 어떠한 명백한 오류가 있어서 이를 믿은 원심의 조치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2) 위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감정인 소외 2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 논산 공설시장 주식회사가 원고 소유의 점포뒷벽에 잇대어 지상에서 3층까지 건립한 건물 중 계단부분 각 5홉씩이 원고 소유의 대지를 침범하였음은 인정이 되나, 이는 원고를 포함하는 이 사건 건물과 관계되는 대지주 등이 그들 소유의 대지가 건축허가를 위하여 필요한 27평에 미달될 뿐 아니라 건물을 짓기 위한 자금의 지원 등 편의를 위하여, 공동으로 점포를 짓기로 합의하고, 이를 위하여 소위 시장화재복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위원회로 하여금 공동으로 건물 설계도면을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그 곳에서 작성한 설계도면을 원고 자신이 승인하고, 이에 기하여, 건물을 건립하였으므로, 원고가 시장 주식회사의 주주가 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건물을 같은 피고와는 별도의 업자에게 시공하였다 하여도 이 설계도면을 승인한 이상,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위 계단 부분이 원고 소유 대지를 침범하였다 하여도, 이는 원고가 같은 피고에게 그 부분을 사용할 것을 승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

기록에 의하면, 그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그 사용 승락부분에 대한 임료 등의 약정이 없다고 하여서, 그와 같은 사용 승락을 한것으로 본 원심의 조치가 소론 경험칙에 위배하여 사리에 맞지 않는 사실인정이라던가 기타 어떠한 잘못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라길조(재판장) 한환진 김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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