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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6 2014고정15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1. 22:32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종로구 혜화동 번지 불상의 노상에서부터 종로구 충신동 37-1 충신시장 앞 노상까지 약 2km 가량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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