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3 2013고정60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6. 22:29경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종로구 혜화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막걸리집에서 같은 구 충신동 37-1 앞길까지 약 2km 구간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 경위, 운전 경위, 혈중알코올농도(특히 음주운전죄가 성립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5%에 근접하여 있는 점),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음주운전 벌금 150만 원 형사처벌 전력 있음), 피고인의 직업, 재산상황 그밖에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