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11.19 2020고단599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특장차 및 그 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4.부터 2020. 7. 31.까지 위 주식회사에서 생산 총괄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 6. 임금 3,792,770원 등 금품 합계 10,070,3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등 금품 합계 22,577,26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4.부터 2020. 7. 31.까지 위 주식회사에서 생산 총괄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5,706,135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29,139,979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