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B은 제1심에서 반소로써 폭행으로 인한 치료비 677,090원, B 본인에 대한 위자료 7,000,000원 및 배우자 피고에 대한 위자료 3,000,000원을 각 청구하였고, 제1심 법원은 치료비 청구 및 B 본인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각 일부 인용하고, 피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반소 중 피고에 대한 위자료 3,000,000원 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본소 중 폭행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및 반소 청구에 대하여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B의 쌍방 폭행 가) 원고는 인천 남동구 F아파트 주민이고, B은 F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다.
나) 원고와 B은 2014. 9. 20. 11:40경 F아파트 관리사무소 프린터기 사용문제로 시비가 발생하자 서로의 멱살을 잡아끌고 밀치며 다투었다(이하 ‘이 사건 분쟁’). 그 과정에서 원고는 B의 머리를 벽 쪽으로 밀어 좌측 이마가 벽에 부딪히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B은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찰과상 등을 입었다. 2) B의 치료비 지출 가) B은 2014. 9. 22.부터 2014. 9. 29.까지 원고의 폭행으로 인한 다발성 좌상, 찰과상 등을 치료받고 치료비로 215,320원을 지출하였다. 나) B은 약 1년 후인 2015. 7. 5. 두통으로 CT 진단 등을 받고 치료비로 461,770원을 지출하였다.
3) B의 사망 B은 2016. 7. 2. 사망하였다. 당시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피고, 자녀 선정자 D, E이 있고, 상속지분은 피고가 3/7, 선정자 D, E이 각 2/7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B의 폭행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본다. 2) 피고 등은 B의 상속인으로서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