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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28 2014나2038782
분양대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7. 12.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신축한 인천 서구 청라 경제자유구역 N 오피스텔 201동 3803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대금 406,00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20,3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은 2010. 1. 15.부터 2012. 7. 18.까지 6회로 나누어 1회당 40,600,000원씩 각 지정된 일자에, 잔금 142,100,000원은 입주지정일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위 분양계약에 따라 계약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고, 2009. 12. 12.경 피고와 중도금 대출 업무협약을 맺은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1~4회차 중도금 합계 162,000,000원을 대출받아 지급하였다.

다. 피고와 신한은행 사이의 중도금 대출 업무협약에 따르면 오피스텔의 경우 공급금액의 40% 범위 이내에서만 대출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5, 6회차 중도금은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수 없었다. 라.

원고는 2011. 12. 30.경 피고로부터 주식회사 롯데캐피탈(이하 ‘롯데캐피탈’이라 한다)을 통하여 5, 6회차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문을 수령하였으나 롯데캐피탈로부터는 대출을 받지 않았다.

마.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이전에 분양안내서, 전단지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광고를 하였는데, 위 분양안내서와 전단지에는 ‘중도금 전액무이자 융자’, ‘계약 후 전매 무제한’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0 내지 84, 92 내지 94, 10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당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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