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서울 강동구 B 전 46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지상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농막, 컨테이너 등에 주거하고 있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8. 공공용지 협의취득 내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1986. 이사 와서 현재까지 살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원고에게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 8. 9. 이후에는 원고의 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되었으므로 위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① 원고는 주민등록상 1986. 7. 서울 강동구 C로 전입하였고, 위 주소는 서울 강동구 D로 구획정리완료되었으며, 원고는 1994. 4. 7. 서울 강동구 D에서 무단전출 직권말소되었다가 1994. 4. 15. 재등록, 같은 날 서울 강동구 E으로 전입, 1997. 3. 서울 강동구 B로 전입한 사실, ②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69. 6. 30. F 외 6명이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했고, 그 후 그 상속인들이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2006. 8.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명의자들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가단57521호로 2006. 7. 8.자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7. 4.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소유명의자들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이 사건 부동산 위에 있는 건물의 부지부분을 임차기간 2010. 3. 31.까지, 임료 월 5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한다’는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사실, ③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