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1.08 2019가단1182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2 건축물 현황도 ㉠,㉡,㉢,㉣,㉤,㉥...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2 건축물 현황도 ㉠,㉡,㉢,㉣,㉤,㉥...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